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의견 접수 종료대통령령

대형 도급사업의 임금비용을 매월 따로 지급하도록 기준 마련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와 기간의 건설·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 수리공사와 1척당 최초 도급금액이 120억 원 이상인 선박 건조·수리 도급사업을 임금비용 구분 지급 대상으로 정합니다. 이에 따라 도급인은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비용을 다른 도급금액과 구분해 매월 지급해야 하며, 노동감독관의 직무 절차를 새로 제정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맞춰 정비하고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고용노동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0일
제안자·기관고용노동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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