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재외동포 장학사업과 해외진출 지원의 재외동포청 직접 수행 근거 마련

상태: 의견 접수 중. 재외동포협력센터 해산과 재외동포청 통합에 따라 재외동포청이 장학사업과 국내 기업·청년의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외 재외동포 지원사업의 근거를 신설합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 자체평가 결과를 매년 재외동포청장이 종합해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실무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재외동포청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8일
제안자·기관재외동포청 · 대통령령
공식 제목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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