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부령

벤처기업 관련 인용 조문과 주식매수선택권 신고 서식 정비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바뀐 데 맞춰 시행규칙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또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신고하는 기업이 혼동하지 않도록 관련 신고 서식 일부를 수정합니다. 현재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2026년 10월 5일까지 접수 중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중소벤처기업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8일
제안자·기관중소벤처기업부 · 부령
공식 제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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