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의견 접수 종료대통령령

리모델링 인허가 동의율 완화 및 수직증축 안전검토 기관 확대

국토교통부는 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인허가 동의율 기준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또한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 검토를 맡을 수 있는 기관을 1곳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토교통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8일
제안자·기관국토교통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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