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첨단의료복합단지 의료기관 생산시설 기준 확대

현행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설치할 수 있는 생산시설의 바닥면적 합계 기준은 5천제곱미터입니다. 개정안은 이 기준을 1만5천제곱미터로 확대해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와 생산 기능의 연계를 강화하고, 관련 투자와 산업 성장을 촉진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보건복지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9일
제안자·기관보건복지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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