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와 위원회 운영을 강화합니다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행정 보호관, 전담 직원, 내외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을 신설하고 법률 지원을 강화합니다. 일정한 요건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없이도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하고, 기소 후 형사소송에서도 무죄 확정 전부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허위 신청, 중징계 확정,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패소, 형사 유죄 판결 등이 있으면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다부처 사안의 합동회의와 인사혁신처의 조정 근거, 위원회 의결사항 공개, 적극행정 책임관의 직권 의견제시 요청, 법제처 법제 자문 연계 및 회의 참여자의 비밀누설 금지 규정을 마련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인사혁신처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9일
제안자·기관인사혁신처 · 대통령령
공식 제목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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