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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접수 중의견 접수 종료부령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안 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공고제2026-1229호.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안」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안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해양수산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9일
제안자·기관해양수산부 · 부령
공식 제목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안 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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