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보호와 위원회 운영을 강화합니다

현행 제도는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과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에 일부 한계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적극행정 보호관, 전담 직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을 설치하고, 일정한 경우 위원회 의결 없이도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며 기소 후 무죄 확정 전에도 형사소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다기관 사안의 합동회의와 협의·조정 절차를 마련하고, 책임관의 직권 의견제시 요청, 의결사항 공개, 회의 참여자의 비밀누설 금지,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근거 등을 마련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행정안전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9일
제안자·기관행정안전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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