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전기차 충전구역 방해행위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병행주차구역을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

전기차 충전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충전구역에 주차하거나, 충전구역 밖에서 충전을 마친 뒤에도 차량을 충전시설에 연결한 채 두는 행위를 과태료 부과 대상인 충전방해행위로 명확히 합니다. 또한 현재 아파트에만 허용되는 병행주차구역을 업무시설과 기숙사 등을 포함한 공동주택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산업통상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0일
제안자·기관산업통상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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