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부령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안: 운항관리자 역할 확대와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대상 확대

해운법 개정으로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관련 제도가 폐지된 점을 반영하고, 운항관리자의 직무를 안전 위해요소 발굴, 이용객 안전교육, 선원의 안전·보건 관리 지원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대상에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해당 사업자를 이용하는 화주를 추가하고, 인증에 필요한 서류와 기준을 마련합니다.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휴항 등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주민의 교통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제출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해양수산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0일
제안자·기관해양수산부 · 부령
공식 제목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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