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부령

자동차 검사 기준과 제작자 자료 제공 의무를 정비하는 개정안

현재 상태는 의견 접수 중이다. 자동차 제작자 등은 자기인증 차량을 처음 판매하기 10일 전까지 자동차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며, 타이어 휠 너트나 볼트가 빠진 차량은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정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륜자동차 검사 업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반영하고, 내연기관차와 친환경차의 구동방식에 따라 검사 항목과 기준을 나누는 내용도 포함한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토교통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0일
제안자·기관국토교통부 · 부령
공식 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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