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역사문화권 정비 사업의 운영 체계를 정비합니다

의견 접수 중인 개정안입니다. 역사문화권 정비 사업을 지원할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의 설립·구성·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국가유산청장이나 시·도지사가 맡은 업무 중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정합니다. 또한 실시계획의 승인·변경 승인 고시와 인·허가 의제 협의회 운영 방법을 정하고, 분과위원회 구성을 바꾸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에 맞춰 관련 규정에 통합특별시장을 포함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가유산청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0일
제안자·기관국가유산청 · 대통령령
공식 제목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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