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의견 접수 종료부령

사회통합교육을 확대하고 출입국 수수료 결제 방법을 늘립니다

현행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직무능력개발지원 교육과 미성년 외국인의 보호자를 위한 학교생활 이해 교육을 추가하고, 각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의 자격을 정합니다. 외국인 조기 적응 프로그램의 시행 대상을 명확히 하며, 재한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사회통합 프로그램 지원 등을 하는 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출입국 수수료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법무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1일
제안자·기관법무부 · 부령
공식 제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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