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의견 접수 종료대통령령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을 만들고 지원법인 등록요건을 완화합니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합니다. 피해자의 동의를 받으면 관계 기관과 관련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게 하며,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요건은 사회복지사와 임상심리사까지 자격·면허 범위를 넓히고 관련 경력요건은 5년에서 3년으로 줄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법무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4일
제안자·기관법무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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