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절차 마련

현행 법률 개정에 따라 국가가 물공급 취약지역 등에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기본계획과 설치계획의 수립·변경 절차 및 포함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또한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맡아 수행할 전문 대행기관의 지정 기준과 업무 범위를 마련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5일
제안자·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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