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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특별회계 전입금 규정 정비

교육환경 변화로 교육기관 관련 재원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이 개편되는 데 맞춰, 일반회계에서 영유아특별회계로 보내는 전입금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영유아특별회계법 제5조가 개정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전입금 기준이나 금액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교육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4일
제안자·기관교육부 · 법률
공식 제목

영유아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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