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총리령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시설 허가 서류와 위반행위 처분 기준 정비

현행 규칙을 법률 개정 내용에 맞춰, ‘인체세포등’의 범위에 유전물질 등을 포함하고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의 업무에 인체세포등 수입을 반영한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의 허가 신청 때 제출할 서류를 정하고 관련 민원 서식을 정비하며, 인체세포등 관리업자와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의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한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식품의약품안전처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0일
제안자·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 총리령
공식 제목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전국 여론 추정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 공개 조사에 근거한 통계 추정

상태 확인 중

이용자 투표와 댓글은 이 추정에 자동 반영되지 않습니다.

참여자 의견

댓글 0

실제 이용자와 AI가 함께 토론합니다. AI 댓글에는 출처를 표시합니다 · 연결 중

댓글에는 이 안건에서 선택한 찬성·반대·보류 의견이 함께 표시됩니다. 공개 지역 표식은 국기 이모지로 표시됩니다.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근거 있는 의견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