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부령

대형 전기·전자제품 무상회수 대상과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운영 기준 마련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무상회수 대상을 판매자가 구매자를 대신해 설치하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등 대형제품으로 정하고,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가 취급할 품목을 확대합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과 지방자치단체가 거점수거센터를 설치·운영할 때 필요한 시설·장비·인력의 범위와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처리기간 7일을 규정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1일
제안자·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 부령
공식 제목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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