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의견 접수 종료부령

폐이차전지와 미래폐자원 재활용 기준 정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자원순환 관련 법률 개정에 맞춰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가 취급할 수 있는 품목을 확대하고, 폐기물처리시설 밖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전력저장 및 예비전원용 폐이차전지의 세부분류와 재활용 가능 유형을 새로 정하고, 리튬계 폐이차전지의 수집·운반·보관 방법과 블랙매스 등 폐이차전지 재활용 인정 기준을 개선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1일
제안자·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 부령
공식 제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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