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늦게 또는 부실하게 입력하면 과태료 부과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정해진 기간 안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경우의 과태료 기준을 마련합니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50만 원, 2차 70만 원, 3차 100만 원으로 하며,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1일
제안자·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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