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퇴장방지의약품의 피해구제 부담금 면제 기간 연장

환자 치료에 필요하지만 경제성이 낮아 생산이 기피될 수 있는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한시적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입니다. 현행 2026년 12월 23일까지인 제외 기간을 2028년 12월 23일까지 2년 연장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식품의약품안전처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1일
제안자·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 대통령령
공식 제목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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