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학생 주거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정비

학생의 주거 안정과 복지 증진 정책에 필요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학생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규정을 마련합니다. 조사 시기와 대상, 조사 내용 및 절차, 결과 공개 방법을 정하고, 조사를 수행할 고등교육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기존 시행령 조문 번호도 함께 조정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교육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1일
제안자·기관교육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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