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공무원 채용시험 추가합격과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해 긴급한 결원 보충 등이 필요한 경우 각 부처가 인사혁신처와 협의하지 않고 5급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가 임용을 유예한 경우에도 추가합격을 할 수 있도록 사유를 확대하고,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에 보호기간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인사혁신처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4일
제안자·기관인사혁신처 · 대통령령
공식 제목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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