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법률

여권 관련 정보 이용과 사실증명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

현행 여권사무에서 활용하는 다른 기관의 보유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추가하고, 여권 사실증명의 개념을 새로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사실증명 수수료와 벌칙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외교관여권 관리 근거와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한 여권정보 조작 및 부정사용 금지·처벌 규정도 신설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외교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4일
제안자·기관외교부 · 법률
공식 제목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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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여론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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