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기준과 보호센터 절차 정비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를 정비하기 위해 정착지원협의회 위원에 재정경제부와 인사혁신처를 추가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채용에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기준은 연평균 고용 비율 5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완화하고, 보호센터 입소 때 휴대물품 처리 절차의 근거를 명확히 하며 공동생활시설 이용 대상자를 조문에 구체적으로 반영합니다. 또한 보호변경 사유 중 특별임용과 전문자격 인정 관련 내용을 삭제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통일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4일
제안자·기관통일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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