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해양심층수 개발·관리 제도 보완

해양사고나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를 조건부로 갱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또한 먹는해양심층수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을 관련 제조·품질관리 분야로 구체화하고, 해양심층수사용료 납부 유예 사유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으로 명확히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해양수산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4일
제안자·기관해양수산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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