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법률

해양심층수 사용료 체납 징수 절차를 현행 법률에 맞게 정비

해양심층수사용료가 미납된 경우의 징수 절차를 현행 지방세 체납처분 방식에서 지방세외수입금 관련 법률에 따르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해양심층수사용료의 법적 성격에 맞춰 징수 근거와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이며, 현재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접수 중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해양수산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4일
제안자·기관해양수산부 · 법률
공식 제목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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