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부령

철도보호지구의 토지 출입 절차와 음주측정 방해 물품을 구체화하는 개정안

현재 철도보호지구에서 선로 조사·측량이나 철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때의 세부 절차와 음주측정 방해를 위한 물품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입법예고안이 의견 접수 중이다. 공공 안전을 위해 긴급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경우에는 출입 목적·장소·일시 등을 포함해 토지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고, 출입자의 성명·유효기간·발행기관 등이 적힌 증표 서식을 새로 마련한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음주확인·검사를 어렵게 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의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토교통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4일
제안자·기관국토교통부 · 부령
공식 제목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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