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철도운영자의 음주·약물 신고와 철도보호지구 토지 출입 관련 과태료 기준 마련

철도운영자가 음주나 약물 사용 상태로 업무를 한 철도종사자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미신고나 거짓신고에 적용할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합니다. 철도시설의 조사와 유지관리 등을 위해 철도보호지구 안의 타인 토지에 출입할 때 토지소유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마련하며, 관련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위임합니다. 현재 상태는 의견 접수 중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토교통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4일
제안자·기관국토교통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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