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부령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관련 인가와 수질검사 기준 정비

국가가 물공급 취약지역 등에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을 정비하는 안입니다. 하·폐수처리수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가 필요하지 않은 대상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추가하고,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수질검사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대행기관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5일
제안자·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 부령
공식 제목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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