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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대응기금 설치에 맞춘 국가재정법 정비

정부는 경기변동에 따른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고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재정법에서 미래대응기금 설치와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도록 일부 규정을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기획예산처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4일
제안자·기관기획예산처 · 법률
공식 제목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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