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일부 경찰공무원 대상 마약류검사 절차 마련

경찰공무원의 건강과 안전한 직무수행을 위해 정기적인 마약류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개정안입니다. 마약수사·검사 부서, 기관장 등 지휘권자, 경찰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기관·부서의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예고 없이 연 1회 이상 타액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재검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구체적인 검사 항목 등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경찰청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7일
제안자·기관경찰청 · 대통령령
공식 제목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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