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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접수 중의견 접수 종료부령

연근해어업 폐업지원금 기준액과 선택 방법 마련

어선 감척에 따른 폐업지원금이 법령상 기준액에 미치지 못할 때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인 연근해어업의 종류와 규모를 정하고 기준액을 마련합니다. 폐업지원금은 개별평가 방식과 어업 종류·규모별 기준액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기준액은 최근 3년 평균어업이익의 3년분을 바탕으로 산출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해양수산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7일
제안자·기관해양수산부 · 부령
공식 제목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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