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총리령

원자력 안전교육 대상과 판독성능검사 기준을 구체화하는 시행규칙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따라 핵연료물질 사용 등과 관련한 안전관리 및 방사선장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주체와 대상을 구체화하고,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입법예고안입니다. 또한 판독성능검사의 범주와 합격기준을 최신 기술기준에 맞게 정비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원자력안전위원회
제안·예고일2026년 9월 1일
제안자·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 총리령
공식 제목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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