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원자력 안전교육 대상과 방사선 선량 기준을 구체화하는 시행령 개정안

현재 상태는 의견 접수 중입니다.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따라 핵연료물질 사용과 원자력 이용에 관한 안전관리 및 방사선장해 방지 교육의 주체와 대상을 구체화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안입니다. 또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수정체 선량한도 등을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원자력안전위원회
제안·예고일2026년 9월 1일
제안자·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 대통령령
공식 제목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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