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부령

사회복지법인 정관 변경과 기본재산 처분 허가 기준 정비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법인의 관리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 별도 인가가 필요 없는 정관 변경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또한 기존 계약보다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려 갱신하는 계약은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상 이익을 해칠 우려가 낮다고 보고, 기본재산 처분 허가 예외를 상시 적용하도록 정비하며, 소방 관련 법률 개정에 맞춰 인용 조문도 고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보건복지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1일
제안자·기관보건복지부 · 부령
공식 제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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