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부령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5년간 8.32~19.17% 덤핑방지관세 부과안

상태는 의견 접수 중이다.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의 덤핑으로 국내 동종 물품 생산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았다고 판정함에 따라, 해당 물품에 공급자별로 8.32~19.1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규칙을 제정하려는 내용이다. 관세는 규칙 시행일부터 5년간 적용될 예정이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재정경제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1일
제안자·기관재정경제부 · 부령
공식 제목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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