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국제대회 출전 선수와 국제 지도자 자격 보유자의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절차 일부 면제

상태: 의견 접수 중. 현재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과 연수과정 일부 면제 대상에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이 주최하는 세계대학경기대회에 국가대표선수로 출전한 경우와 공신력 있는 국제 지도자 자격을 보유한 경우를 추가합니다. 국제연맹 또는 아시아연맹이 인정하고 회원종목단체의 추천을 받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지도자 자격 보유자는 국제자격 등급에 따라 전문·생활 스포츠지도사 1급 또는 2급 자격의 검정과 연수 일부를 면제받게 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문화체육관광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1일
제안자·기관문화체육관광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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