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26-673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9조의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으로,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보건복지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6일
제안자·기관보건복지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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