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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접수 중의견 접수 종료부령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26-387호.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외공관 주재무관의 특별휴가 및 일시귀국 시행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반영.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방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6일
제안자·기관국방부 · 부령
공식 제목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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