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재외무관 임기를 줄이고 장성급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

국방부는 우수 인력을 재외무관으로 선발하고 활용하기 위해 재외무관의 기본 임기를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임기는 1년 단위로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장성급 정원은 전체 정원 범위에서 인력 운영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방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6일
제안자·기관국방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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