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도서관 납본 대상과 심의 절차를 정비합니다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보존·전승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정비하는 안입니다. 납본 대상 자료의 종류를 추가하고, 학위논문 인쇄자료의 납본 부수를 정하며, 납본에서 제외되는 자료의 기준을 마련합니다. 또한 납본·수집 대상자료 등을 심의하는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사항을 규정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문화체육관광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7일
제안자·기관문화체육관광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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