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의견 접수 종료대통령령

침해사고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기준 마련

의견 접수 중인 개정안입니다. 현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맡던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관련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주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평가 대상을 선정할 때 침해사고 발생 정도 등을 고려하고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여부 등을 평가하도록 기준을 마련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8일
제안자·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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