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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업무 내역 공개와 이해충돌 신고자 보호 강화

고위공직자가 임용 전 민간 부문에서 수행한 업무 내역을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본인이나 가족이 대표인 업체 등 수의계약 제한 대상 정보를 임용 또는 업무 개시 후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후 기관장의 조치 전까지 직무를 일시 중지하도록 명확히 하고, 비실명 대리신고와 변호사 조력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와 미이행 시 형사처벌을 도입합니다. 허위 업무활동 내역이나 수의계약 제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고위공직자, 계약상대방, 계약 담당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민권익위원회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8일
제안자·기관국민권익위원회 · 법률
공식 제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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