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부령

물류시설 인허가 권한과 임대·공모·인증 절차를 정비하는 시행규칙 개정안

상태는 의견 접수 중입니다. 지방자치법과 물류시설법 개정에 따라 일반물류터미널의 공사시행인가와 변경인가 권한자에 통합특별시장 및 일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을 추가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합니다. 물류단지 토지·시설의 임대요율은 3%와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중 하나를 선택한 뒤 지역 여건에 따라 1%포인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게 하며, 복합개발시행자 공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신청서류를 줄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토교통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8일
제안자·기관국토교통부 · 부령
공식 제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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