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의견 접수 중] 일반물류터미널 인가권자 정비와 물류단지 선수금 요건 명확화

지방자치법과 물류시설법 개정에 따라 일반물류터미널의 공사시행인가와 변경인가를 할 수 있는 권한자에 통합특별시장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추가된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합니다. 또한 물류단지 예정지역의 토지 소유자 또는 그 조합인 사업시행자가 용지를 분양·임대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사람에게 선수금을 받으려는 경우, 특별법·민법·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과 같은 요건을 갖추도록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토교통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8일
제안자·기관국토교통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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