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특별진급 전사·순직 군인의 연금 기준소득월액 산정 방식 마련

전사 또는 순직으로 특별진급한 경우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도록 관련 산정 방식을 구체화합니다. 또한 급여조정 대상에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가 포함됨에 따라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에 퇴직연금 가입·수급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수급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제출 자료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방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31일
제안자·기관국방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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