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평생교육사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면 과태료 부과

평생교육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보수교육 관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평생교육기관 등의 장이 보수교육을 이유로 평생교육사에게 불리한 처분을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합니다. 이는 개정된 「평생교육법」의 금지 규정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교육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31일
제안자·기관교육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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