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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접수 중의견 접수 종료대통령령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협력 절차를 정하는 규정 제정안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협력, 검사의 지도·조언,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제정안입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일반 수사 절차 규정을 따르고, 검사에게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도·조언을 반영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와 관련 자료를 사건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수사기관 간 협력, 공소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 관련 서식 마련 근거도 신설하며 현재 상태는 의견 접수 중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법무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8일
제안자·기관법무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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