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의견 접수 종료대통령령

검사와 경찰의 협력 절차를 정비하고 수사·피해자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안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역할을 구분하고, 중요사건과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에서 협력하는 절차를 새로 정비합니다. 보완수사·재수사 요구의 이행기한과 관리 절차를 구체화하고, 사실관계 확인,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수사과정의 녹음·영상녹화, 고소인 등의 구제신청 안내와 일정한 고발인의 불송치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법무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8일
제안자·기관법무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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